재입학
재입학
-
제적된 자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 허가될수 있음
- 제출기한 :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(28일) 이내
- 제출서류 : 재입학심사신청서, 성적증명서, 사유서
재입학절차
- 1
-
재입학신청서 교부
(학과사무실)
- 2
-
재입학신청서
작성
- 3
-
경유부서확인
(지도교수 상담,
학과회의실시)
- 4
-
재입학 신청서 제출
(교무입학처)
- 5
-
최종 재입학
합격통보
- 6
-
최종합격자
등록금 납부
- 담당부서 :
- 교무입학처
- 전화번호 :
- 052-270-0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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