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적/ 자퇴
제적
- 미등록제적 :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
- 미복학제적 : 휴학중인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
- 자퇴제적 : 본인 스스로 보호자 연서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
자퇴 절차
- 1
-
자퇴원서 교부
(해당학과 사무실)
- 2
-
자퇴원서 작성
(보호자 확인)
- 3
-
경유부서확인
(학과장,
지도교수 상담,
경리과
(등록금 환불
시 방문))
- 4
-
자퇴원서 제출
(해당학과 사무실)
재학중인 자가 제적/자퇴를 한 경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안내
| 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|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|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|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
- 담당부서 :
- 교무입학처
- 전화번호 :
- 052-270-0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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