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
휴학
-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(28일)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학기 등록기간 이후에는 현금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함(단, 군입영, 질병, 천재지변, 기타부득이한 사정의 경우는 예외)
종류
- 일반 휴학 : 질병 가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
- 군입대휴학 : 군입대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
- 창업휴학 : 창업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
- 임신출산육아 휴학 : 재학 중 임신, 출산, 육아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
- 휴학신청 기간 : 1년 이내
등록금 처리
- 수업일수 1/4선 이내 휴학자 : 기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
- 수업일수 1/2선 이내 휴학자 : 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의 1/2를 추가납부
- 수업일수 1/2선 이후 휴학자 : 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
휴학절차
- 1
-
휴학원서 교부
(해당학과 사무실)
- 2
-
휴학원서 작성
(보호자 확인)
*군입대 휴학자는
입영통지서 사본 또는
군복무확인서 첨부
- 3
-
경유부서확인
(학과장,
지도교수 상담,
학생상담연구소,
학생처
(병무담당자 확인)
- 4
-
휴학원서 제출
(해당학과 사무실)
휴학기간
1회 휴학 시 1년을 초과 할 수 없으나,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음
휴학사유 변경
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로 휴학사유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입영 전에 입영명령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사유 변경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담당부서 :
- 교무입학처
- 전화번호 :
- 052-270-0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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