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/학자금융자
학자금 이중지원방지제도 안내
이중수혜확인사항
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중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자금대출(생활비대출제외)과 국가 및 교내·외 장학금을 합산하여 등록금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시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.
학자금(학자금대출+장학금)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, 초과금액만큼 대출금상환 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 <다만,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지원장학 등은 초과 지급이 가능하며 이중수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.>
특히, 교내·외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하여 받은 학자금대출을 미상환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니, 대상 학생들은 해당 학자금을 반드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.
- 상환대상 장학금 : 등록금 범위내에 지급가능한 교내, 교외의 모든 장학금(학교에 알리지 않고 받은 외부수혜 장학금도 추후 발견될 시 상환대상 장학금으로 처리함)
- 상환대상 제외 장학금 : 등록금고지서에 선감면 처리된 장학금, 근로장학금, 생활비지원성격의 장학금
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
학자금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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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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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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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학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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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지원 예외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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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
- 학생처
- 전화번호 :
- 052-270-0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