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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해보건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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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활 56년 전통의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

장학/학자금융자

학자금 이중지원방지제도 안내

이중수혜확인사항

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중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자금대출(생활비대출제외)과 국가 및 교내·외 장학금을 합산하여 등록금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시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.

학자금(학자금대출+장학금)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, 초과금액만큼 대출금상환 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 <다만,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지원장학 등은 초과 지급이 가능하며 이중수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.>

특히, 교내·외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하여 받은 학자금대출을 미상환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니, 대상 학생들은 해당 학자금을 반드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상환대상 장학금 : 등록금 범위내에 지급가능한 교내, 교외의 모든 장학금(학교에 알리지 않고 받은 외부수혜 장학금도 추후 발견될 시 상환대상 장학금으로 처리함)
  • 상환대상 제외 장학금 : 등록금고지서에 선감면 처리된 장학금, 근로장학금, 생활비지원성격의 장학금
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
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정보표 :
학자금대출
  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
    • 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상환학자금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
  • 타기관 학자금
    •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 등
장학금
  • 한국장학재단 장학금
    •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․Ⅱ유형, 국가우수장학금, 지역인재장학금, 전문기술인재 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,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
  • 정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자체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
    • 국가유공자장학금, 교내장학금 등
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
  •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
  • 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기타 학비 지원
  • 부모의 직장 및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
    •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「학비 지원제도」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
이중지원 예외사항
  •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생활관(기숙사)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
    •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
  •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
담당부서 :
학생처
전화번호 :
052-270-0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