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적/학점
군복무 중 학점 취득
- 병역법에 따른 징집 ․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
- 인정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 12학점 이내로 가능
취득방법
- 접수장소: 도생관 2층 교무입학처
- 제출서류: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, 학점취득에 대한 근거 서류
- 문의처: 교무입학처 성적담당자(052-270-0133)
- 교육관련 세부내용 문의: 군인공제회 C&C 학사관리업무 대행 담당
학점인정 절차
- 1
-
군 교육훈련
학점인정서 작성
- 2
- 학과장 확인
- 3
-
교무입학처
접수
- 담당부서 :
- 교무입학처
- 전화번호 :
- 052-270-0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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