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아리 활동
동아리 설립요건
- 10인 이상의 동아리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져야 한다.
- 자율적으로 지도교수를 추대하여 위촉하여야 하며,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- 아래의 구비서류를 동아리 등록 신청기간 안에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동아리등록시 구비서류
신규등록
- 1동아리등록신청서 1부
- 2회원명부 1부
- 3지도교수 취임 승락서 1부
- 4동아리 회칙 1부
- 5예산서 1부
- 6사업계획서 1부
- 7동아리회원가입신청서(개인별) - 개별동아리에서 보관
재등록
- 1상기 신규등록시 1)~4)의 서류 각 1부
- 2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서 1부
- 3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
동아리등록 절차
- 학생단체를 설립·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동아리등록신청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년 초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처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- 학생단체의 존속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.
- 매년 지정된 기간 내 동아리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규 등록 및 재등록하여야 하며, 재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단체는 자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동아리등록·모집 기간 및 기타 행정사항은 매 학년 초 총학생회에서 실시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처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문의
총학생회 사무실 ☏052)270-0560~1
- 담당부서 :
- 학생처
- 전화번호 :
- 052-270-0154